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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안**
  • 3
  • 2026-02-0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 24세 위기 청소년

         ―지원기준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고립, 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종류 :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5. 2 ~ 3월

     ○ 비고사항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기간 결정

        ― 대상자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실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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