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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4동
주민센터입니다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제도 안내
1.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758(2026. 2. 3.)호 관련입니다.
2.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유공자 사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3.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한정되었던 등록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이하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 지급을 2026. 3. 17.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보훈가족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문 1부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안내 포스터 1부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