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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1차)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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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2026-02-11
2026년 (1차) 희망저축계좌2 사업 안내
(해당 사업은 온라인 접수 불가)

목적: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대상: (희망저축계좌2)
         1)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2)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내용: (희망저축계좌2)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방법: 1)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희망저축계좌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or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관리

문의: 1)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2)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3)(계좌 개설 문의) 하나은행 1599-1111(5번 → 0번 선택)
         3)일원1동주민센터 02-3423-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