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김**
  • 5
  • 2026-02-12

민방위기본법 제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같은 법 제39(과태료) 규정에 의거202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12.() ~ 2026. 2. 26.()

3. 공고대상

연번

성 명

주소

위반사항

납부금액

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100,000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2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100,000

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3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100,000

4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100,000

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100,000

4. 공고방법 : 대치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유의사항

. 민방위기본법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 (공시송달)하오니, 대치4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문의하여 2026228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강남구 대치4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8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