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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4동
주민센터입니다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의거202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12.(목) ~ 2026. 2. 26.(목)
3.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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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 명 |
주소 |
위반사항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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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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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2길 |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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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박*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3길 |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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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균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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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100,000원 |
4. 공고방법 : 대치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유의사항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 (공시송달)하오니, 대치4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문의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강남구 대치4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 02-3423-8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