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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김**
  • 8
  • 2026-03-10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39(과태료) 1항제3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10.() ~ 3. 27.() (17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욱 외 16(붙임 참조)
5.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 2026. 3. 31.()까지
6. 제출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kimhg9118@gangnam.go.kr) 제출
7. 납부방법 : 고지서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담당자 문의
8. 기타사항 : 위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5조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기한 만료 후 납부 시 전액 부과)
9. 문 의 처 : 대치4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8504)

붙임 1.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
     3. 의견진술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