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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4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제3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10.(화) ~ 3. 27.(금) (17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김*욱 외 16명 (붙임 참조)
5.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 2026. 3. 31.(금)까지
6. 제출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kimhg9118@gangnam.go.kr) 제출
7. 납부방법 : 고지서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담당자 문의
8. 기타사항 : 위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납부 기한 만료 후 납부 시 전액 부과)
9. 문 의 처 : 대치4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8504)
붙임 1.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3. 의견진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