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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운영 기간 :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대상 주차장 : 강남구 공영주차장 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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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주차장 |
시행 주차장 |
제외 주차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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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민생영향 |
이동불편 |
효율저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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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3 |
32 |
16 |
1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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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시행방법 :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른 해당요일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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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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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자리 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제외대상 차량
❍ 기 판매한 4월 정기권은 출입제한 제외(5월 정기권 판매분 부터 적용)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침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
운영방법
❍ 출입차단기 설치주차장 : 차량번호 인식 자동 입차 제한(현장 상황에 따른 관리인력 통제)
❍ 출입차단기 미설치주차장 : 현장 관리인력이 직접 통제
❍ 주민이 생계 등을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차량 신청접수 판단 후 비표 발급
문의처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1544-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