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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 이**
  • 19
  • 2026-04-08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 운영 기간 :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 주차장 : 강남구 공영주차장 23개소

총 주차장

시행 주차장

제외 주차장

비고

합계

민생영향

이동불편

효율저하

기타

55

23

32

16

1

15

-


󰏚 대상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 시행방법 :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른 해당요일 출입 제한

요일

비고

끝자리 번호

1, 6

2, 7

3, 8

4, 9

5, 0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제외대상 차량

기 판매한 4월 정기권은 출입제한 제외(5월 정기권 판매분 부터 적용)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침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

󰏚 운영방법

출입차단기 설치주차장 : 차량번호 인식 자동 입차 제한(현장 상황에 따른 관리인력 통제)

출입차단기 미설치주차장 : 현장 관리인력이 직접 통제
주민이 생계 등을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차량 신청접수 판단 후 비표 발급

󰏚 문의처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1544-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