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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신**
  • 10
  • 2026-04-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0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41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산되어 있던 통·반장의 임명 및 자격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재배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통장 공개모집 내용, 재공고 의무 및 심사위원회 기준을 구체화하여 통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허위·부정 지원자의 임명 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위촉·해촉용어를 임명·해임으로 통일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통장 지원 시 불필요한 신원조회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 ·반장 임명 근거 통합 및 예외적 직권임명 사유 명문화(안 제2)

. 통장 공개모집 공고 필수 포함사항 및 1회 이상 재공고 의무 명시(안 제3)

. 통장후보자의 자격요건(거주기간, 덕망과 신임 등) 및 거주기간 예외 조항 분리·구조화(안 제4)

. 통장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설치·구성, 운영, 임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심사 절차 체계화(안 제57)

. 통장의 임기, 연임, 재임명 제한 기준 및 예외적 연임 허용 사유 명확화(안 제8)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및 회수 절차 규정(안 제10)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임명 취소 근거 신설(안 제11)

- 통장 지원 신청 시 주소, 직업, 경력 등의 거짓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동장은 통장이 임명된 후에도 직권으로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 ·반장의 제재 용어를 통일(해촉해임)하고 해임 사유 구체화(안 제12)

. 서식 정비(통장심사표에 반장 경력 및 활동도 반영,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열람 범위 최소화 등)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57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bsave3@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3) 팩스 : 02-3423-88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민자치과(전화 : 02-3423-5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