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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
  • 14
  • 2026-04-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04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41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하여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자 함

2. 주요내용

구 분

조 항

개정내용 및 사유

중개보수 이사비

및 지원근거 마련

안 제18

- 2항 신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내용 명확화

안 제7

  • 1항 수정

·어순 조정

·자문 심의·자문

안 제8

  • 2항 수정

·국장급 이상 공무원 기획경제국장

  • 3항 수정

·관련 부서의 장 현재 행정기구 부서장

  • 4항 수정

·2분의 1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내용 명확화

안 제10

  • 4호 수정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부적절하다고

안 제11

  • 3항 수정 및 단서 신설

·이해관계인 요청에 따른 안건 심의 제외 검토 시 위원회 의결사항 추가

·요청대상자 위원의 의결 참여제한 내용 신설

안 제12

  • 공동위원장

안 제13

  • 1, 2, 4항 수정

·위원장 공동위원장, 그 의장 공동의장

  • 5항 단서 삭제

·공무원 여비 지급 제외 관련

  • 7항 수정

·회의록 작성 주체 수정(간사 구청장)

안 제14

  • 2항 수정

·자문료 범위를 예산 범위 내로 한정

용어 수정

안 제8

안 제9

안 제10

  • 위촉직 위원

조문 정비

12

13

11

  • 체계 정비를 위한 이동

·기존 11개정 12

·기존 12개정 13

·기존 13개정 11

안 제30

·조례 내용을 구체화할 규칙 부존재(불필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5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reatmk21@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일자리정책과

3) 팩스 : 02-3423-8831

. 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전화 : 02-3423-55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