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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08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운행지원 결정 시 모호한 조문 표현 삭제를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이행과 상위법 중복기재 부분 삭제를 통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법적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 모호한 표현을 정비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상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과 중복기재 부분 삭제 (안 제2조)
다. 상위법 규정 중복기재 조문 삭제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4조)
라. 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 이동(현행제8조는 제7조로 이동, 현행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ckmj19@gangnam.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28, 1층 환경과
3) 팩스 : 02-3423-884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전화 : 02-3423-62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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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