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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09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1.1.시행)으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제1조('목적'재정의), 제2조(삭제)
나. 제2장 제9조제3항(내용 중 명칭)
다. 제3장(제목), 제12조('제목', '명칭' 변경), 제16조(제5항 '위원회 회피사유' 추가), 제20조(업무담당 '과장'을 '팀장'으로 변경), 제21조('출석한'을 '출석한 위촉직'으로 변경)
라. 제4장(제목) 제25조( '친환경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제28조(삭제), 제31조(제1항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지정기관 내용' 추가), 제35조(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e0706@gangnam.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28, 1층 환경과
3) 팩스 : 02-3423-884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전화 : 02-3423-6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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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