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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
  • 10
  • 2026-04-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09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2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1.1.시행)으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장 제1('목적'재정의), 2(삭제)

. 2장 제9조제3(내용 중 명칭)

. 3(제목), 12('제목', '명칭' 변경), 16(5'위원회 회피사유' 추가), 20(업무담당 '과장''팀장'으로 변경), 21('출석한''출석한 위촉직'으로 변경)

. 4(제목) 25( '친환경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28(삭제), 31(1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지정기관 내용' 추가), 35(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51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e0706@gangnam.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28, 1층 환경과

3) 팩스 : 02-3423-8845

. 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전화 : 02-3423-6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