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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
  • 10
  • 2026-04-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2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일부 개정을 통해 보완해 왔으나, 조문 간 체계와 내용의 흐름이 미흡하여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문 구성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제도를 일관성있게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 생활 폐기물의 배출 신청 의무 기간 삭제(개정안 제8)

. 행사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개정안 제13)

.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및 휴폐업 시 신고 의무 신설(개정안 제25)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8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 1을 따르도록 정비(현행 별표 2 삭제)

. 불필요한 조항, 별표 및 별지 서식 전부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51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밖에 필요한 의견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mljy@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자원순환과

3) 팩스 : 02-3423-8979(송신 후 전화 요망)

. 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자원순환과(전화 : 02-3423-59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