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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일부 개정을 통해 보완해 왔으나, 조문 간 체계와 내용의 흐름이 미흡하여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문 구성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제도를 일관성있게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 생활 폐기물의 배출 신청 의무 기간 삭제(개정안 제8조)
나. 행사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개정안 제13조)
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및 휴‧폐업 시 신고 의무 신설(개정안 제25조)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8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을 따르도록 정비(현행 별표 2 삭제)
마. 불필요한 조항, 별표 및 별지 서식 전부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mljy@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자원순환과
3) 팩스 : 02-3423-8979(송신 후 전화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자원순환과(전화 : 02-3423-59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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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