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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전**
  • 13
  • 2026-04-29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6. 5. 4.() ~ 5. 20.()

결정예정일

2026. 8. 14.() (예정)

신청장소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가입대상

(~

모두 충족)

연령: 신청 시 만15~ 39세 이하 (1986년5월1일~2011년5월31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신규모집)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기존 가입자 해당)

조사기준

소득기준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세전"소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평가액) 산정

- 가구원 산정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 우선 적용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본인저축액

- 10만 원 이상 ~ 50만 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공통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재산조사

서류

-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제외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종사자

문의 : 대치4동주민센터 02-3423-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