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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
  • 12
  • 2026-0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1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업 명칭 및 협력·홍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사업의 공공성 및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인지도 제고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아소아청소년으로 명시(개정안 제2)

. ‘일차의료기관진료센터로 명시(개정안 제2)

.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개정안 제6)

.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개정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520일까지 강남구보건소(참조 : 건강관리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밖에 필요한 의견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nfnci@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3) 팩스 : 02-3423-8902(송신 후 전화 요망)

. 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 : 02-3423-71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