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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14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업 명칭 및 협력·홍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사업의 공공성 및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인지도 제고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아’를 ‘소아청소년’으로 명시(개정안 제2조)
나. ‘일차의료기관’을 ‘진료센터’로 명시(개정안 제2조)
다.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개정안 제6조)
라.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0일까지 강남구보건소(참조 : 건강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nfnci@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3) 팩스 : 02-3423-8902(송신 후 전화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 : 02-3423-71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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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