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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 정**
  • 52
  • 2026-04-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12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6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4.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4. 30. () ~ 5. 14. (), 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6. 7. 1. () ~ 12. 20. () [5개월 20일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붙임 3 모집계획 내 사업기간 확인 요망

3. 모집인원 : 서울시 582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6. 7. 2.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실외 현장 등

첨부한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붙임 3) 참고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공사 등)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탈락)

일부 사업의 경우 면접전형 실시(붙임 3 모집계획 면접전형 여부 참고)

<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붙임 3) 참고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선택사항] 평점·가점 대상 및 사업 참여 자격 확인 목적(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증명서

취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 청년, 부상제대군인, 노숙인)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세대주: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선택) 세대원의 장애인등록증 등 세대원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 가정폭력 피해자: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입소 확인서 발급(02-1366)

-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확인서(동 주민센터, 위탁기관, 정부24에서 발급)

- 부상제대군인: ·공상 심사결정서 등

- 노숙인: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관련 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ㅇ 재산 499백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8.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연령 요건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요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동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청년사업 연령 요건 제외)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가구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을 초과하거나, 가구 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499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85%

(2026년 기준)

2,179,602

3,569,398

4,555,181

5,520,527

6,423,211

6

7

8

9

10

7,272,559

8,087,878

8,903,196

9,718,514

10,533,832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가구원별 건강보험,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서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기준보수월액) 합산액 활용, 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 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타 직접(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참여기간에 미포함)

단계별(상반기, 하반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참여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단계 참여 배제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 가능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25년 기존 사업이 ’26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2년간 2(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3)] 규정 적용(특례적용 불가)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해고)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선발 후 개별 사업부서에서 해당 범죄 이력 조회 예정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9. 선발기준(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가구별 재산보유액, 최근 2년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가구원 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평가항목

판단 기준

평점(100)

비고

필수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4억 원 이하

: 10

: 7

: 3

: 1

10

(10, 7, 3, 1)

99백만원

기본공제 후 판단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당해 사업기간 포함 최근 2년 중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3개월 미만 참여

3개월 이상 참여

: 15

: 10

: 5

15

(15, 10, 5)

서울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세대주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주 미해당

: 10

: 0

10

(10, 0)

단독세대주 포함

가구원 수

(본인, 동거인 제외)

3명 이상, 2, 1,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5

(15, 10, 5, 0)

주민등록표 확인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15

(15, 0)

중복가점 불가

저소득층

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5

(5,0)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기실직자 해당

장기실직자 미해당

: 5

: 0

5

(5, 0)

임의

자격요건

해당분야 자격 소지 여부

자격증 있음 : 5

자격증 없음 : 0

5

(5, 0)

개별 사업부서

자체 판단사항

참여자 경력, 능력, 인성, 태도, 최근 6개월간 구직활동 노력 등 종합평가

필요 시 면접 및 체력테스트 등 실시

20

면접 실시 여부

붙임 3 모집계획 참고

전 단계 참여시 서면경고 및 징계(견책, 정직) 대상자(필요 시 활용)

10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만점의 10퍼센트 가점 : 10

만점의 5퍼센트 가점 : 5

: 10

: 5

: 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신청인 제출)

판단 기준의 세부사항은 참여자 선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선발된 자는 참여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비사무직은 당해연도 검진 통보서, 사무직은 참여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내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62,000, 부대경비 일 6,000원 별도 지급(실제 출근일 한정) 6시간 근무자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6시간 = 61,920원에서 천 원 단위 올림 62,000

  ㅇ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 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붙임 3 모집계획 참고)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6. 6. 25. () 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개별 사업부서에 문의 요망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주의사항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소득발생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거주지 관할 구청 내 기초생활수급제도 담당부서 문의 요망)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 후 필히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 요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서울시가 책임지지 않음)

1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ㅇ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26. 12. 20.)까지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종료일에 따름(,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를 넘지 아니하며, 이하 같음)

  ㅇ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서울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서울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서울시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이메일(byjee11@seoul.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ㅇ 서울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14.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게 문의(붙임 3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 경제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5459)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3.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목록(모집계획) 1(별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