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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공고

  • 정**
  • 25
  • 2026-0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1167

20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공고

2026년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4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4. 30.() ~ 5. 15.(),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6. 7. 1.() ~ 12. 20.() [5개월 20]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280[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표 상]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희망 사업번호를 2순위까지 기재 신청

첨부한 20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부서별 모집계획(붙임2) 참고

< 사업구분 >

어르신 : 사업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자(1956.7.2.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일 반 : 사업개시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1986.7.2.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청 년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6.7.2. 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강남구청 전부서·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복지관 및 소속기관 등 산하

지방 공공기관 포함) 사무실 및 실외 현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탈락)

신청 시 부부(夫婦)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탈락)

< 구비서류 >

< 필수제출서류 >

강남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2순위까지 기재)

사업번호 : 20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 참조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일자 공고일 이후, 동거인 포함한 세대원 전체)

< 선택사항 > : 평점·가점 대상 및 사업 참여자 자격 확인 목적(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증명서

취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 폭력 피해자, 자립준비 청년, 부상제대군인, 노숙인)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세대주 :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선택) 세대원의 장애인등록증 등 세대원의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 가정폭력 피해자 :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입소 확인서 발급(02-1366)

- 자립준비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동주민센터, 위탁기관, 정부24에서 발급)

- 부상제대군인 : ·공상 심사결정서 등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 자격증 사본(ex. 임상병리사 면허증, 방사선사 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등)

재산 499백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 조정

8.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청년 :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민 참여 가능

연령 요건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요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가구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초과하거나, 가구 합산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

499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85%

(2026년 기준)

2,179,602

3,569,398

4,555,181

5,520,527

6,423,211

6

7

8

9

10

7,272,559

8,087,878

8,903,196

9,718,514

10,533,832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가구원별 건강보험,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서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기준보수월액) 합산액 활용, 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재산 499백만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99백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1966.7.2. 이전 출생)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 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타 직접(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1회 참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참여기간에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선발기준 배점표 상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예비합격자를 결정

선발기준 배점표 구성 항목 : 재산 상황, 최근 2년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가구원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대상으로 결정된 자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최저시급 10,32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실제 출근일 한정)

- 16시간(청년/일반 동행일자리) : 162,000

- 13시간(어르신 동행일자리) : 131,000

2026년 최저시급 10,320× 6시간 = 61,920원에서 천원 단위 올림 62,000

ㅇ 근로조건 : 13시간(어르신) 또는 16시간(청년/일반),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6. 6. 24.() 17:00 (발표일 변동 가능)

ㅇ 합격 여부는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ㅇ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주의사항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소득발생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내 기초생활수급제도 담당부서 문의요망)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 후 필히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 요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강남구가 책임지지 않음)

1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ㅇ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

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종료일(’26.12.20.)까지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종료일에 따름(이하 같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강남구의 요구 없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강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강남구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강남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14. 문의사항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또는 동주민센터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

     2. 20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목록(모집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