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이**
  • 29
  • 2026-06-1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jpg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 제작,신고, 관리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최초 1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