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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59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미사용 잔액(낙전)의 환불 등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외수입 귀속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인보전금의 정의 ‘호’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자금관리 계좌의 발생이자 구 세외수입 귀속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라. 소멸시효 도래 상품권의 시효조항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16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zsmo9238@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2-3423-882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전화 : 02-3423-54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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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