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
  • 30
  • 2026-06-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59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62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미사용 잔액(낙전)의 환불 등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외수입 귀속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할인보전금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

.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

. 자금관리 계좌의 발생이자 구 세외수입 귀속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

. 소멸시효 도래 상품권의 시효조항 소급 적용(안 부칙 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716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zsmo9238@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2-3423-88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전화 : 02-3423-549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