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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59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남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기반의 모바일(온라인) 운영 체계로 사용자 및 가맹점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프라인 가맹신청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 상위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칙에서 과중하게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16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zsmo9238@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2-3423-882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전화 : 02-3423-54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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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