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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안내

  • 윤**
  • 21
  • 2026-07-01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나. 지원내용:(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1인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문 참조

 다.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 (3차) '26.7.1.~ 7.31. (4차) '26.10.1.~ 10.31.

 라. 신청접수: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누리집(http://forlife.catholic.or.kr)

 마. 관련문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 02-727-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