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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주민의견 수렴 안내(대치동 890-61 위락시설 입지심의 신청)

  • 김**
  • 24
  • 2026-07-0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지위치: 대치동 890-61

건물규모: 지하2/지상6, 연면적 1,987.76

건물용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유흥주점),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청내용: 위락시설(유흥주점) 입지심의 신청(용도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하2

위락시설(유흥주점)

367.20

좌 동

좌 동

지하1

위락시설(유흥주점)

355.64

좌 동

좌 동

지상1

로비, 계단실, 주차장

86.12

좌 동

좌 동

지상2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35.56

위락시설(유흥주점)

좌 동

지상3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235.56

좌 동

좌 동

지상4

위락시설(유흥주점)

235.56

좌 동

좌 동

지상5

위락시설(유흥주점)

235.56

좌 동

좌 동

지상6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235.56

좌 동

좌 동

옥탑1

계단실(연면적 제외)

35.86

좌 동

좌 동

옥탑2

ELEV기계실(연면적 제외)

35.86

좌 동

좌 동

옥탑3

ELEV기계실(연면적 제외)

35.86

좌 동

좌 동

상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6. 7. 10.()까지 대치4 주민센터나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실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요망)

주민의견 수렴은 건축 이전에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건축공사(용도변경) 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1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