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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
  • 28
  • 2026-07-0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7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71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일부 개정을 통해 보완해 왔으나, 조문 간 체계와 내용의 흐름이 미흡해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문 구성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제도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관자에 대한 과도한 편면적 위약금 부과 및 대관 기간 중 취소시 반환 규정 개선(안 제23조 제4항 제3)
. 사용료 감면기준 중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 (안 별표3)

.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안건 발생시 구성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4)

.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규정 및 보칙 삭제(현행 제21조의2, 23, 2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730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ainkang@gangnam.go.kr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4층 교육지원과(삼성동)

3) 팩스: 02-3423-8825(송신 후 전화 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교육지원과(전화 : 02-3423-52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