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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면접교섭서비스 홍보

  • 김**
  • 35
  • 2026-08-04

성평등가족부에서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을 통하여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 개선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 대상자들이 이혼 전 단계부터 올바른 자녀 면접교섭 방법을 인지하도록 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발적·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서비스를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