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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A6블록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윤**
  • 2
  • 2026-08-26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인천계양 A6블록 (붙임7. 안내문 참조)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59A

59E

74

합계

추천

확정

1

1

1

3

예비

5

5

5

15

 - 분양문의 : 032-562-4777

 나. 일정 안내

인천계양 A6블록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9.4.(금)-9.8.(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8.31.(월) 예정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9.18.(금)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66)

[발송 후 장애인복지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4. 추천자명단공고

9.22.(화)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9.30.(수) 예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 발표일

10.21.(수) 예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00-1004)

다. 행정사항

◈ '붙임5 2026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 숙지 요망

  - 붙임5 2026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을 현행화('26.5.) 하였으니,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를 숙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정보 및 증빙서류 확인 철저 요망

  - 엑셀 명단 작성 시 신청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점수 산정, 점수 합계 등 기입 철저

  - 최근들어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누락, 신청정보 오기재 등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확한 점수산정이 불가하니, 동 주민센터에서는 업무처리방침을 숙지하여 신청자 정보 확인과 증빙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청 누락, 점수 산정 등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1차적인 책임은 동 주민센터에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 '25년 변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세      를 넘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나.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목 중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제외)

   ※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호)로 무주택을 인정받는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26년 변동사항 :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확대

 ▶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별도 명시(붙임3.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