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일원1동
주민센터입니다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 발생 예방 안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제9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종합) 50백만원 이상, (전문) 1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한해 시공토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그러나,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무등록업자 시공방지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