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대치4동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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