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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입간판) 설치 요건 안내

  • 김**
  • 5
  • 2026-09-02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에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신고 문의처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대치동 담당자(02-3423-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