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일원1동
주민센터입니다
대치동 학원가「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 안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급증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협의를 거쳐 대치동 학원가 일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되어 2026. 9. 30.(수)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 운영(킥보드 없는 거리)
2) 시행일자 : 2026. 9. 30.(수)
3) 운영시간 : 매일 12:00 ~ 23:00(시간제 통행금지)
4) 운영구간 : 대치동 학원가 일대(도곡초 ~ 한티역 약 1,630m)
5)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6) 위반규정 : 범칙금 3만원,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두 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