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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대치동 학원가「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 안

  • 권**
  • 8
  • 2026-09-04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급증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협의를 거쳐 대치동 학원가 일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되어 2026. 9. 30.(수)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 운영(킥보드 없는 거리)

    2) 시행일자 : 2026. 9. 30.(수)

    3) 운영시간 : 매일 12:00 ~ 23:00(시간제 통행금지)

    4) 운영구간 : 대치동 학원가 일대(도곡초 ~ 한티역 약 1,630m)

    5)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6) 위반규정 : 범칙금 3만원,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두 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