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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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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