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4동
주민센터입니다
2026년 강남구 민방위 집합교육 잔여 일정 안내

※ 접근 경로 : [민방위]-[교육훈련]-[교육일정]-[장소 또는 일정 검색]
3. 해외 체류자는 동별 지정 교육일 중 하루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 아래 붙임 교육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kimhg9118@gangnam.go.kr)로 제출 후 유선(02-3423-8509)으로 접수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로 인한 민방위 교육 면제는 출입국기록을 근거로 처리되므로 매년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기록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교육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한 시점에 출입국이 발생할 경우 교육 불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포함)임에도 교육훈련을 통지 받은 경우 혹은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인 경우 등은 유선(02-3423-85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