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
  • 21
  • 2026-1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6. 11.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2.(월)[1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