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4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6. 11.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2.(월)[1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