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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26.10.29. 시행) 안내 등 홍보

  • 김**
  • 11
  • 2026-10-27

성평등가족부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지원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 ②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 ③ 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 ④ 양육비이행확보 노력

이와 관련, 양육비이행법 개정('26.4월)으로 선지급 지원 요건 중 소득요건이 폐지('26.10.29.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양육비선지급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