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자로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민등록 등본 표시사항을 안내합니다.
- 개정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제7호의2, 제9호, 제18호, 제19호 서식
- 주요내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1)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
2) (개선)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3) (기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순서
4) (개선)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순서
- 발급 전, 제출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표기방식으로 발급하세요

붙 임: 이미지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