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1-03-09 09:00 ~ 2021-03-19 09:00 | ||
---|---|---|---|
강의기간 | 2021-03-22 ~ 2021-05-10 | 강의시간 | 월 14:00 ~ 17:00 |
교육장소 | 개포평생학습센터 요리실습실 | 신청/정원 | 8/8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남녀 | 수강료 | 60,000원 |
준비물 | 앞치마 행주 담아갈통 1리터 2개 | 재료비 | 150000 |
담당자 | 최현선 | 문의전화 | 02 3423-5286 02 529-1225 |
강사명 | 정점선 | ||
강사소개 |
<학위 및 자격>: 경기대학교 제과 · 제빵 · 양식조리 · 한식조리 · 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강의경력> •2015. 8.~현재 : 서울방배중학교「자유학기제 요리수업」 •2014. 4.~현재 : 강남구 평생학습센터「한식요리수업」 •2006. 10.~현재 :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한식요리수업」 •2013. 6.~2016. 12.: 강남구립논현도서관「어린이 요리교실」 •2012. 4.~2016. 12.: 강남청소년수련관「쿠킹클래스」 |
||
첨부파일 |
따뜻한 집밥이 그리울때는-건강한 집밥 레시피
▣ 강의일시 2021. 3.22.~2021. 5.10. 매주(월) 14:00~17:00, 총8회
▣ 강의장소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내에 위치한 롱런아카데미 다목적실(개포2동 155번지)
▣ 수 강 료 60,000원 (재료비: 150,000원 개인준비물:앞치마,행주,담아갈통1리터2개)
▣ 수강신청 인터넷 접수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입금방법 신한은행 100-033-286299 예금주 - 강남구청 또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입금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 바람)
*** 반드시 수강 신청 후에 입금 하시기 바라며, 신청인 이름(예:홍길동(빵))으로 입금하세요.
3일 이내에 미입금시 신청이 자동 취소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교육방법 집합교육
▣ 모집인원 8명
▣ 교육내용
구분 |
주제 |
교육내용 |
비고 |
|
1회 |
3/22 |
삼겹살즉석양념볶음 멸치꽈리고추볶음 |
삼겹살을 고추장양념하여 채소와 볶아낸 음식 꽈리고추와 멸치를 간장양념에 볶아낸 음식 |
|
2회 |
3/29 |
닭봉강정조림 미나리전 |
닭봉을 간장양념하여 건고추와 생강을 넣고 조린 음식 미나리를 잘게 썰어 부친 전 |
|
3회 |
4/5 |
코다리조림 쑥국 |
코다리에 간장양념하여 매콤하게 조린 음식 들깨국물에 된장을 풀어 끓인 음식 |
|
4회 |
4/12 |
석쇠불고기 취나물된장무침 |
불고기양념한 소고기를 석쇠에 굽는 직화구이 취나물을 삶아 된장에 무친 나물 |
|
5회 |
4/19 |
소고기미역국 두부양송이버섯조림 |
소고기를 삶아 끓인 미역국 두부와 양송이버섯, 양파를 조린 음식 |
|
6회 |
4/26 |
고기완자전 오이소박이 |
돼지고기, 소고기 갈은 것에 다진 채소를 넣어 부친 전 오이를 4등분하여 소를 넣어 담는 김치 |
|
7회 |
5/3 |
소고기우엉밥 명란두부찌개 |
소고기, 우엉을 넣어 만든 영양밥 명란과 두부를 넣어 끓인 찌개 |
|
8회 |
5/10 |
강된장쌈 마늘종멸치볶음 |
된장에 다진 채소를 넣어 자작하게 졸인 양념 무마늘종과 멸치를 매콤하게 볶은 음식 |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정원의 60%(5명)미만 접수시 강좌는 폐강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
문의 |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kindj90@gangnam.go.kr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jiweon@gangnam.go.kr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