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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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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 한글 [기초문해] 기초 한글 문해 2반
한글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3-08-23 10:00 ~ 2023-08-23 10:20
강의기간 2023-09-04 ~ 2023-11-30 강의시간 월 화 목 13:00 ~ 15:0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 신청/정원 12/12명 선착순 모집
대상 이주여성 초기 입국자 수강료 무료
준비물 강의계획서 참고 재료비 0
담당자 김태현, 조민기, 박서린 문의전화 02-3414-3346
강사명 이수희
강사소개 한글문해교육 전문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기초문해] 기초 한글 문해 2반

 ※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
 

신청대상 : 이주여성 초기 입국자

⇒ 본 강좌는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02-3414-3346)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 등 본인 부담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

교육내용

강사명

과정명

주제

이수희

기초한글문해 2

한국어 초급 문법/읽기/말하기/듣기/쓰기

요일/시간

,,/ 오후 13:00~15:00

운영기간

09.04~11.30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교 재

주교재명 : 서울대한국어1B

재 료 비

없음

학습자준비물

교재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1

이분은 누구세요?

가족, 숫자3, NN

2

이분은 누구세요?

N/를 잘하다[잘 못하다, 못하다]

3

이분은 누구세요?

높임말, N()세요, A/V-()-

4

이분은 누구세요?

듣기, 읽기, 쓰기, 발음:

5

지금 몇 시예요?

시간, N부터 N까지

6

지금 몇 시예요?

V-아서/어서

7

지금 몇 시예요?

V-()ㄹ 거예요

8

지금 몇 시예요?

듣기, 읽기, 쓰기, 발음: 경음화

9

복습1

복습1

10

감기에 걸렸어요.

신체, 증상, ‘탈락

11

감기에 걸렸어요.

V-지 마세요, N

12

감기에 걸렸어요.

V-아야/어야 되다

13

감기에 걸렸어요.

듣기, 읽기, 쓰기, 발음: 유기음화

14

여보세요.

전화번호, A/V-지요?, N()지요?

15

여보세요.

V-고 있다, V

16

여보세요.

A/V-아서/어서

17

여보세요.

듣기, 읽기, 쓰기

18

복습2

복습2

19

서울역으로 가

주세요.

교통, V-()려고 하다

20

서울역으로 가

주세요.

N에서 N까지, N()

21

서울역으로 가

주세요.

V-/어 주다

22

서울역으로 가

주세요.

듣기, 읽기, 쓰기, 발음: 역 이름

23

이 옷을 입어

보세요.

형용사2, ‘탈락

24

이 옷을 입어

보세요.

A-()N, N한테[]

25

이 옷을 입어

보세요.

V-/어 보세요

26

이 옷을 입어

보세요.

듣기, 읽기, 쓰기, 발음: 겹받침

27

복습3

복습3

28

여행을 가고

싶어요.

A/V-()

29

여행을 가고

싶어요.

V-N

30

여행을 가고

싶어요.

V-고 싶다, V-고 싶어 하다

31

여행을 가고

싶어요.

듣기, 읽기, 쓰기, 발음: 비음화

32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부사, V-()ㄹ 수 있다[없다]

33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V-()ㄹ게요, V-()러 가다[오다]

34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V-()면서

35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듣기, 읽기, 쓰기, 발음: 경음화

36

복습4

복습4

교육방법 : 대면교육
 

기타 유의 사항

∨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 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비대면 운영전환),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시는 길 : 일원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