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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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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시민교육 | 특수교육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특수교육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4-04-22 10:00 ~ 2024-06-16 18:00
강의기간 2024-05-13 ~ 2024-06-17 강의시간 월 14:00 ~ 16:40
교육장소 대치평생학습관 3강의실 신청/정원 8/15명 선착순 모집
대상 누구나(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등) 수강료 무료
준비물 - 재료비 무료
담당자 김효정 문의전화 02-3423-5285
강사명 송인애, 김영민
강사소개 ○ 송인애 강사
 - 아주대학교 교육학박사(평생교육 및 HRD 전공)
 - 광운대학교 심리학 석사(심리학 전공)
 -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대표이사
 - 오산대학교 평생학습학과 겸임교수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이사

○ 김영민 강사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박사과정 중
 - 광운대학교 심리학 석사(심리학 전공)
 - 한국장애인인권배움터 소장
 -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이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 과정명: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 역량 강화

○ 일   정: 2024. 5. 13.(월) ~ 6. 17.(월), 14:00~16:40 / 매주 월요일 총 6회차
   
※ 전체 6회차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회차별 신청 및 학습참여 가능

○ 장   소: 대치평생학습관 2층 제3강의실

○ 대   상: 강남구민 누구나(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등)

○ 수강료: 무료

○ 특   전: 총 16시간 수업 중 10시간(60% 이상) 출석시 이수증 발급

차시/요일/시간

주제

세부 내용

강사

교수방법

1

24. 5. 13.()
14:00~16:40

보편적 인권

- 무엇이 인권인가?
- 인권 : 보편적 인권
- 인권과 장애인 인권

김영민

이론
검사

2

24. 5. 20.()
14:00~16:40

장애 이해

- 숫자로 말하는 장애
- 장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변화하는 장애 패러다임
- 퍼즐로 알아보는 장애 인권

송인애

이론
그룹
퍼즐

3

24. 5. 27.()
14:00~16:40

다양성 존중

- 장애 유형별 이해 및
- 신체적 장애인의 심리
- 신체적 장애인 지원

송인애

이론
퀴즈

4

24. 6. 3.()
14:00~16:40

- 장애 유형별 이해 및 특성
- 정신적 장애인의 심리
- 정신적 장애인 지원

송인애

이론
퀴즈

5

24. 6. 10.()
14:00~16:40

관련 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복지법
- 차별일까? 차별이 아닐까? 사례 토론

김영민

이론
토론
발표

6

24. 6. 17.()
14:00~16:40

장애 인권 감수성

-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현황
- 장애인 인권 딜레마 사례 토론
- 장애인의 성인권
- 성적 자기결정권과 경계·존중

김영민

이론
토론
발표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