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내 사항】 2024.4.25. 시행

  ○ 기존의 사료 제조업자 사료 판매업자도 판매사료에 대하여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사료관리법」제13조)

   ※ 판매사료에 대한 표시여부 확인 철저(미표시 또는 표시누락 항목 등)

  ○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 금지(「사료관리법」 제14조제3항)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사료관리법」제34조제7호 및 제8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