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사망자의 상속안내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안내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말소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2024.2.사망신고 기준)
2. 공고기간 : 2024년 5월 3일 ~ 2024년 5월 17일(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 2024년 2월 사망기준 사망자와 상속인 주소지로 발송된 자동차 상속이전,말소등록 안내문 반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