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운행정지 등록일: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2. 공고기간: 2024년 5월 3일(금) ~ 2024년 5월 17일(금)(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 214대 (차량내역 붙임 참조) [등록: 213대 / 해제: 1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나.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동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는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
5. 문의처: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 02_3423_6495)

붙임 1.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2024_5) 1부.
2. 운행정지 등록 및 해제차량(2024년4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