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84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감,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4. 05. 03.(금) ~ 2024. 05. 17.(금)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2024년 3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 처분 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같은법 제61조
○ 대 상 자 : 총1건 (수시분 1건) [첨부파일 참고]
○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기간 : 2024. 05. 03.(금) ~ 2024. 05. 17.(금)
○ 이의제출기간 : 공고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02-3423-6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