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대행 시범 운영 안내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까지 구청에서 대행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의 대행)
○ 목 적 : 공동주택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대 상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대행범위 :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혹은 물품
○ 시행시기 : 2017. 5. 1
○ 내 용 :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입찰 및 계약요청시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의 업무 대행
○ 대행비용 :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조달청 고시)
물 품 | 공사, 용역 |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20,000원 |
5천만원 이상 | 30,000원 | 2억원 이상 | 30,000원 |
※ 청구방법 : 강남구 재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 처리 절차
설계,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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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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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대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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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구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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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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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낙찰자 통보 (구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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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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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계약 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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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대가지급 |
※ 문의사항 : 강남구청 재무과 (☏02-3423-5254, 3423-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