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칭 : 장애수당 과오지급건 환수 독촉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장애인연금법17(장애인연금의 환수)

3. 공고기간 : 2017. 04. 26. ~ 2017. 05. 25.

4. 공고대상 : 아래 <붙임1> 참조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인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계(053-662-25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