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1군~제4군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지연보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제81조(벌칙)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항)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감염병 신고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건소(Fax:02-3423-8907)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 조경화(☎02-3423-71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정감염병 신고시기와 감염병 발생신고서식, 2016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신고서식지와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등은 질병관리본부(KCDC)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