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 통보서, 촉구서, 취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 통보서, 촉구서, 취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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