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환수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환수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