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및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 압류예고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사실고지 및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7. 17. ~ 7. 31.(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31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