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17(장애인연금의 환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과오지급금 납부 독촉 고지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 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