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모집 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17.10.30.(월) ~ 11.10.(금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수시방문 신청)
□ 공급호수 : 500호(제5차 입주자모집 공고, 2017.9.29.)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94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41만원 수준)
□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주거용)
□ 공급대상
구 분 |
전 세 주 택 |
보증부월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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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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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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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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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1600-3456(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