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7.10.19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대부업자 및 대부업이용자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개정내용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문구 포함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 과장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및 부과기준 개선
- 대부업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