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1월부터 신청하세요!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대상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상담문의 및 상세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포털 복지로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교육부 홈페이지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