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교육급여는 ’15.7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1.적용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 가구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미만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2. 2017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생계급여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주거급여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교육급여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3. 급여별 지원
구 분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4. 상담 및 신청 : 관할동 주민센터
5. 상담 문의 상세안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3423-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