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교육급여는 ’15.7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1.적용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 가구 :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미만이고, 1, 2,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2. 2017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 분

1

2

3

4

5

6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주거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 급여별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4. 상담 및 신청 : 관할동 주민센터         

5. 상담 문의 상세안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3423-5863